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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 과세표준·세율부터 납부시기, 절세 꿀팁까지 2025년 기준 완벽 정리했습니다. 공시가격 이의신청과 1주택자 특례 활용법도 확인하세요!
2025년에도 토지·주택·건축물 등 보유 자산에 부과되는 지방세, 즉 재산세는 여전히 중요한 세목입니다.
재산세는 토지·주택·건축물 등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로, 2025년에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세 부담과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기본 개념부터 계산 방식, 납부 시기, 절세 꿀팁 까지 한눈에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.
재산세란 & 과세 대상
-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하는 보유세로,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 자산에 부과됩니다
- 과세 대상 자산:
- 주택(아파트, 단독주택, 연립주택 등)
- 건축물(상가, 공장, 창고 등)
- 토지(나대지, 전·답 등)
- 선박(20톤 이상 상선 등)
- 항공기
납부 시기 및 방법
과세 항목 | 납부 시기 |
주택(절반씩) | 7/16 - 7/31, 9/16 - 9/30 |
건축물·선박·항공기 | 7/16~7/31 |
토지 | 9/16~9/30 |
-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, 7월에 한 번에 납부됩니다 .
- 납부 연체 시 3% 가산금, 장기 체납 사례에는 압류·공매도 가능
- 납부 수단: 위택스, ETAX, 은행/ATM, 편의점, 카드 자동이체 등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
과세표준 & 세율 계산 방식
3-1. 과세표준 계산
- 주택: 공시가격 × 60%
- 건축물: 시가표준액 × 70%
- 토지: 개별공시지가 × 면적 × 70%
3-2.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(1주택자 한시 적용)
- 대부분 자산에 적용되는 비율은 60–70%이나,
- 1세대 1주택자에게는 43~45% 비율을 한시 적용 중입니다.
예: 공시가 4억 원 주택 → 과세표준 = 4억 × 44% = 1.76억 → 재산세 약 17.2만 원
3-3. 세율 적용
✅ 주택 누진세율 (과세표준 기준)
구간 | 세율 |
≤ 6천만 원 | 0.1% |
6천만 ~ 1억5천만 원 | 0.15% |
1억5천만 ~ 3억 원 | 0.25% |
3억 원 초과 | 0.4% |
- 건축물: 일반건축물 0.25%, 특수용도는 최대 4%
- 토지: 과세 대상 유형에 따라 0.2%~0.7% (종합·별도·분리과세)
3-4. 지방세 추가 과업
- 도시지역분: 과세표준 × 0.14%
- 지방교육세: 재산세액의 20% 포함
2025년 주요 개정사항
- 공정시장가액비율(주택): 특례 43~45% 유지
- 1세대 1주택자 연장 특례: 2026년까지 한시 적용
- 공공임대 및 저가주택 보유세 경감: 관련 합산 배제 기준 상향 중
편리한 계산 & 절세 도구 활용
- 온라인 계산기 활용: 위택스, ETAX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 예측 가능
- 공시가격 사전 확인: 5~6월경 정부24 등에서 확인 후 절세 대비
- 분할 납부 전략: 7·9월 분할 납부로 현금 흐름 관리에 유리
FAQ
Q1. 집 두 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?
→ 1주택 특례는 단 한 채만 적용. 나머지는 일반 세율로 과세됩니다
Q2. 6월 2일 매수했어요.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?
→ 과세 기준일 이전 소유자가 납부합니다
Q3. 세금 미납 시 벌칙은요?
→ 연체 시 가산금 3% 부과, 장기 미납 시 압류·공매 처분도 가능합니다
정리 한눈에
항목 | 핵심 내용 |
과세 기준일 | 매년 6월 1일 |
과세표준 | 자산별 × 공정시장가액비율 |
세율 구조 | 주택 누진 · 건축물/토지 단일 및 누진 |
납부 일정 | 주택 7월·9월, 건축물 7월, 토지 9월 |
절세 팁 | 매매 시점 조정 · 특례 활용 · 가격 이의 |
납부 방법 | 위택스·카드·ATM·편의점 등 다채널 |